본문 바로가기
연구자료

청빙 마무리, 열린 공청회와 취임식 [바람직한 청빙 14] _ 신임 목사 청빙: 청빙의 마무리와 신임 목사 부임(2)

by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2. 7. 25.

청빙 마무리, 열린 공청회와 취임식  
[바람직한 청빙 14] 신임 목사 청빙: 청빙의 마무리와 신임 목사 부임(2)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절차 중,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다. 청빙 과정이 마지막까지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참여와 결정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교인총회(또는 공동의회)에서 위임 투표를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할 최종 선출된 1인에 대한 공청회와 취임식에서 이뤄질 협약식, 두 가지이다. 공청회와 협약식에 대한 내용은 청빙의 마지막 단계를 차례로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당회는 교인총회를 소집하기 1주일 전에 최종 선출된 1인을 공고하고, 교인총회 소집을 알린다. 이때 교인총회 현장에서 최종 1인에 대한 공청회 실시 여부도 함께 공지한다. 공청회는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던 교인들이, 최종 1인에 대해 청빙위원회가 자세하게 심사하고 결정했겠지만, 청빙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교인총회 당일에 원활한 공청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인총회 소집 공고 시에 최종 1인이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그리고 목회 계획서를 교인들에게 미리 배부하여 교인들이 최종 1인에 대해 숙지하게 하는 것이 좋다.

교인총회 소집과 가부 투표는 교회의 회의 성수와 의결정족수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이날의 교인총회는 최종 1인에 대한 가부 투표와 공청회 이외의 사안은 다루지 않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날의 교인총회 순서는 기본 순서(찬송, 기도, 정족수 확인 등)와 공청회, 그리고 가부 투표 등의 순서로 간략하게 진행하면 된다. 공청회에서는 최종 1인에 대한 목회 경력, 앞으로의 목회 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너머서교회와 행전교회에서는 이런 공청회를 겸한 교인총회를 통해 담임목사 청빙 과정이 이뤄졌다. 자유로운 현장의 분위기를 통해 질문하는 교인들도, 그 질문에 답하는 목회자도 꾸밈이 없이 솔직한 마음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오히려 공청회가 자유롭게 질문하며 답하는 열린 분위기로 진행됨으로써 목회자와 교회 모두 서로에 대한 적지 않은 신뢰감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공청회가 끝나면 곧바로 최종 1인에 대한 가부 투표를 실시한다. 이때 미리 투표 위원들을 선임하고, 투표용지와 투표함, 투표 실시 방법 등은 미리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투표는 교회 교인총회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공청회를 포함한 교인총회의 순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찬송/기도

2. 회의 성수 확인

3. 공청회
(1) 취지 설명 : 교인 대표
(2) 자기소개 및 목회 계획 설명 : 최종 1인
(3) 질문과 답변

4. 투표
(1) 투표 : 선거관리위원(또는 운영위원)
(2) 개표 및 결과 발표
(3) 협약서 조인(취임 통과 시) : 교인 대표/목사

5. 폐회 : 주기도문

투표 후에는 미리 준비된 협약서에 서명을 하는 조인식을 간단히 갖는다. 협약서는 채용 공고상에 제시되었던 항목들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급여 원칙과 업무 조항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회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함께 세워 나가는 공동체로서 해낼 수 없는 과도한 기대나 업무는 목회자나 교인 모두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함께해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사전 조율의 내용이 협약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이때 서명한 협약서는 취임 일정이 확정된 후, 취임식 시간에 참석자들 앞에서 교인 대표와 목회자가 서로 주고받는다. 협약서 예를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

○○교회는 ○○○ 목사를 ○○교회의 전임목사로 초빙하며, ○○교회와 ○○○ 목사는 상호 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1. 목사 인적 사항
(1) 생년월일 : 월 일
(2) 성명 : ○ ○ ○
(3) 소속 교단 :
(4) 목사 안수일 :

2. 초빙 조건
(1) 초빙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간으로 합니다.
(2) 급여 및 처우 : ○○교회 전임 교역자 생활비 지급 및 처우 시행 세칙에 따라 지급합니다.
(3) 연임 : 교인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매 ○년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4) 사임
1) 기본적으로 교회 정관 ○조 ○항을 따릅니다.
2) 목사 본인의 사정으로 임기 도중 사임할 경우 가급적 후임이 부임한 이후로 하고, 불가 피한 경우    사임 1개월 전에는 교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목사의 교회에 대한 협약
(1) 목사는 ○○교회의 정관에 동의하며 정관에 충실한 목회를 합니다.
(2) 목사는 ○○교회의 목회 원칙과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정관에 규정된 교회의 사명과 비전)를 훼손함이 없이 선한 목자로서 교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설교, 성례, 심방, 교육 등 목회 활동에 전심전력합니다.

4. 교회(교인)의 목사에 대한 협약
(1) 교회(교인)는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목사 초빙 조건을 최대한 보장하며,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의 목회 사역을 최대한 지원하며,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 가는 협력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2) 교회(교인)는 교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행전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목사의 외부 활동에 대하여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교회

교인 대표 ○○○ 인/전임 목사 ○○○ 인

이와 같이 교인총회에서 최종 1인에 대한 승인이 확정이 되면, 당회는 해당 노회(또는 지방회, 연회)에 담임목사 청빙 청원서를 제출하고, 신임 담임목사의 부임 일정과 취임식과 관련한 내용들을 노회 임원들과 함께 협의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청빙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함으로써, 그동안 목회자 청빙 과정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청빙위원회는 자연스럽게 해산한다.

목회자 청빙의 과정이 성령이 함께하시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신임 목사를 맞이하는 부임의 과정 또한 엄숙하게 진행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에 대한 축하와 감사를 드리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어떤 교회의 경우에는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교인들이 그동안 목사님께 드리고 싶었던 책을 한 권씩 직접 구입하여 책장에 한데 모아, 그 책장 채로 선물을 했다고 한다. 또 향린교회의 경우, 장로 임직식에 장로님이 담당하게 될 부서(유년부일 경우)의 학생을 정해서, 그 학생의 세족식을 함께 행하면서 큰 감동이 있었다고 한다. 신임 목사 취임식에서 교인 대표 몇 명의 세족식을 함께 행한다면 감동이 있고 은혜로운 취임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교인들 전부가 신임 목사님께 드리는 축하와 격려, 그리고 당부의 편지를 써서 취임식장에서 전달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함으로써 목회자 청빙을 위한 모든 절차는 마무리가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임 목회자 청빙은 일반 회사나 단체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닌,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영적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빙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교인총회에서의 공청회와 가부 투표, 그리고 취임식 등 모든 마무리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감사와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승지 / 행전교회 담임목사


(원문보기)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