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빙위원회 규약(안)
청빙위원회 규약(안) 제1조 (목적) 이 청빙위원회(이하 본 위원회) 내규는 「XXX교회 규약」 제10조 및 사무처리회(2009년 10월17일 성도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거하여 전임목사 청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조직, 위원의 업무 및 임기) ① 본 위원회는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목자 2인, 위원장 2인, 교사 2인, 여선교회 1인, 그리고 목자실 추천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② 본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를 선출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 1인..
201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