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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평]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오마이뉴스 1/28]

by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3. 2. 1.

[서평]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오마이뉴스 1/28]

"북한처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세습이지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세습이 아니다"-2013.01.21 <뉴스앤조이> 성남성결교회 만장일치로 세습 결정

지난 20일 성남성결교회 이용규 목사가 아들인 이호현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준 후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교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정당하게 청빙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북 비판하면서, 북한 세습은 닮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

이 목사가 자신은 세습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북한'을 비유로 든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신의 아들이나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려다가 "교회도 북한처럼 세습하느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호 목사(62·높은뜻연합선교회)는 지난해 10월 9일 <뉴스앤조이>와 인터뷰에서 "교회를 세습하고, 원로목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재벌그룹, 북한, 대형교회가 꼭 닮았다는 말을 듣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도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대형 교회의 목사들 중에는 '종북'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도 세습을 감행하는 그들 자신을 향해서는 북의 세습과 닮았다고 말하지도 않고 더구나 '종북'이란 말도 쓰지 않는다. '종북'이란 말은 이렇게 진영 논리에 충실히 서 있다.-2013.01.20 <뉴스앤조이> '종북' 비난하며 북한 세습 따르는 대형 교회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뉴스앤조이> 21일자 기사를 보면, 성남성결교회 사무총회는 등록 교인 405명 중 211명이 출석했고 131명이 위임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사무총회를 주재한 임창희 목사가 후임 목사 청빙의 건을 받겠느냐고 교인들에게 물었고, 교인들은 동의했습니다. 별도로 투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임까지 포함 3분의 2를 넘었지만 실제 총회에 참석한 교인이 겨우 과반을 넘겼습니다.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데 과반을 겨우 넘었고, 그것도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투표도 않고, 담임목사 청빙? 이해할 수 없어...

성결교 헌법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속한 교단 헌법 청빙절차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려면 당회(목사와 장로회의)의 결의로 공동의회(세례교인회의)를 소집하고, 임시 공동의회회장이 설교한 후 목사 청빙에 관한 투표여부를 공동의회에 물은 다음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합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3분의 2가 찬성해도 소수 반대가 심각하면 목사 청빙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의회의 상황을 명백히(반대자의 수와 그 사람들의 형편도 자세히) 기록하여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전달합니다. 또 청빙서에는 투표자들뿐 아니라 흠 없는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해야 합니다. 자랑같지만 이런 엄격한 절차 때문에 아직 제가 속한 교단은 세습 문제로 교회가 분란에 휩싸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년을 목회한 담임목사가 가족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지난해 감리교가 세습반대법을 만들었지만 한기총 회장을 지낸 길자연 목사(왕성교회)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었고, 이번에 이용규 목사도 세습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목사 세습입니다. 세습 문제 하나만 제대로 해결해도 한국교회는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담임목사 비중은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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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좋은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청빙 과정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제대로된 방법과 기준이 없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습 막으면 한국교회 건강성 회복...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교회개혁실천연대 목회자청빙연구위원회 엮음ㅣ뉴스앤조이 펴냄)은 세습으로 교회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담임목사 청빙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그동안 한국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수차례 워크숍과 논의 과정을 거쳐 목회자 청빙에 관한 올바른 신학과 바람직한 제도·절차를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 실정에 적합한 청빙 방식과 절차를 만들고 18주 동안 <뉴스앤조이>에 청빙 과정에 대한 글을 기고한 결과물로 엮은 것이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입니다.

교회 세습은 북한 세습과 다르다고 반박하지만,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은 목회자 세습이 부당한 이유로 ▲ 목회세습은 교회성장 공로를 인간에게 돌리는 세속적 교회관 ▲ 혈연주의
▲ 불공정한 선발 절차 등의 이유를 들면서 "교회 공동체는 세속화 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한 마디로 목회 세습은 하나님 없는 인간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어긋난 일입니다. 당연히 혈연을 통한 세습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 가장 바람직한 청빙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은  가장 바람직한 청빙 방식으로 공모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철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혈연을 통한 세습만 아니라, 친분과 승계(담임목사직을 부목사에게), 추천 등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청빙과정에서 교인들은 마지막에 찬반만 묻는 투표에 참여하는 '거수기'가 아니라 성경이 명시한 목회자 기준에 맞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외국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좋은 목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사를 청빙할 때 설교 한 번 듣고, 투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 자신이라고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은 강조합니다.

2부는 한 '가상교회'를 예로 들면서 목회자 청빙 절차와 자세한 청빙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청빙위원회 구성 ▲ 청빙위원회의 역할과 청빙 공고문 작성 ▲ 서류 접수와 심사 ▲ 심층 면접 ▲ 청빙 마무리와 신임 목사 공청회·취임식 등의 절차와 교회 평가지, 미션 스터디 교재, 청빙위원회 규약 등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청빙을 앞둔 교회가 <바람직한 목회자청빙>을 잘 활용하면 세습같은 비성경적인 목회자 청빙만아니라 문제는 있는 목화자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주는 교훈은 간단명료합니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노회가 교인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후임 목회자를 선정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최고의결 기구인 공동의회 마저 '거수기'로 전락하는 현재 청빙 구조로는 한국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이 뿌리를 내리면 세습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목회자청빙>은 한국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빙을 앞둔 교회가 있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9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