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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우리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목회자 뽑나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과정 2]

by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2. 5. 8.

우리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목회자 뽑나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과정 2] 한국교회 청빙 방식과 장단점

 

한국교회 목회자 청빙의 실태는 어떠할까? 목회자 청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목회자 청빙 공고 문안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1. 조사 개요

조사 대상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예장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예장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예장백석),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 8개 교단으로, 2010년 1월 1일~6월 30일(단, 총신대의 경우 7월 31일)까지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으로 각 교단별 총회 및 신학대학교 홈페이지 청빙 게시판을 살펴보았고, 청빙 공고 문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본 크기로는 예장통합 586건, 기감 284건, 예장합동 136건, 예장백석 116건, 기장 41건, 기침 19건, 기하성 9건, 기성 198건이다.

2. 조사 결과

1) 청빙위원회 구성 여부

예장통합의 경우는 국외 한인 교회 2곳, 대구제일교회, 진주교회, 태안중앙교회, 둔산제일교회, 울산신천교회, 무등교회, 학장제일교회, 목포초대교회, 송탄시흥교회, 동명교회, 대송교회로, 총 13곳에만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단, 담임목사에 한함).

예장합동의 경우는 내성교회(초빙위원회로 명명), k.l.한인교회(예장통합 총회 공동), 군산지평선교회, 요르단한인열방교회 등 4곳에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단, 담임목사에 한함).

예장백석의 경우 영안교회(전임전도사 청빙), 새마음교회(인사위원회로 명명, 심방전도사 청빙)가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기장의 경우는 목포남부교회, 미얀마한인교회(통합 총회 공동), 전주금암교회, 밀라노한인교회 4곳에 청빙위원회가 있었다.

기감의 경우는 논산중앙감리교회, 강화중앙교회(인사구역회로 명명)가 해당되었다. 기침의 경우는 평태교회, 구천동중앙교회가 청빙위원회가 있었다.

기성의 경우는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담임목사 청빙에 해당되며, 국내 사례보다는 국외 한인교회 사례에 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 연령 제한

부목사의 경우는 35세 전후로 제한하고 있으며, 담임목사는 4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3) 제출 서류

대체적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역 계획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담임목사의 경우, 최근 3~6개월 내 설교 동영상, 가족관계증명서(가족소개서 포함)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그 외, 목사 안수 증명서, 신앙 경력서, 가족소개서, 현재 시무하고 있는 교회 주보 및 요람, 건강진단서(사모 포함), 전임지 담임목사 추천서, 추천서, 성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사 등 각종 자격증.

대부분 기혼자 우대 또는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건강진단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불필요한 제출 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배우자에 대한 정보나 결혼 유무를 중요하게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4) 총평 및 향후 논의 과제

청빙하는 교회와 임지를 찾는 목회자 둘 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다. 특별히 청빙하는 교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청빙 조건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목회자 생활비와 사택 제공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단 간 청빙 절차의 특이성을 발견하기 힘들었고, 청빙 대상자에게 일방적이고 무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원칙의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례비 및 처우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며(그것도 교육전도사나 부목사의 경우 또는 통합 교단에 한함), 책정 기준 역시 교회의 규모나 소속 교단 여부마다 제각각이었다. 일관된 원칙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용어 사용에서도 사례비 대신 목회자 생활비(또는 급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교단 헌법에서 목사 청빙의 정의, 원칙 제시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청빙과 관련하여 노회나 총회와 같은 기관의 관리 시스템 부재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있었다. 청빙과 채용과의 선별 사용(용어상의 상충 문제)과 특히 대형 교회의 청빙 현실에 대한 현황 조사 역시 필요할 것이다.

한국교회 목회자 청빙 실태를 청빙 공고 문구로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는 청빙의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현재 한국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청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식의 장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승계 방식

승계 방식이란 교회의 전임 목회자가 후임 목회자에게 교회를 승계하는 형태이다. 승계 유형에 있어서 후임 목회자는 부목사이거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방식이다. 이런 승계형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후임자가 이미 교회 비전을 공유하고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알고 있는 등 검증을 받았기에 안정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단별로 부목사가 승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교회 내 부목사들이 세력화하고 부목사 간에 갈등의 요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는 세습이란 비판을 받는다.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자녀에게 승계함으로 교회를 사유화하고 교회를 세속화하는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추천 방식

추천 방식이란 특정인이 후임 목회자를 추천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특정인은 전임 목회자와 교계의 유력한 목회자, 또는 평신도 지도자의 추천으로 후임 목회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추천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후보자에 대한 인격, 영성, 삶을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워 후보자에 관해 잘 알고 있는 분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한 검증 절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추천 방식도 교인 전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권이 개입될 수 있고, 추천자에 의해 교회가 분열이 될 수도 있다.

공모 방식

공모 방식이란 공개적으로 공고하여 후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으로, 특정인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후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방식이다. 공모 방식은 청빙의 절차가 투명해야 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점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삶을 아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빙위원회가 후임 목회자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건강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교회를 진단하고, 바른 목회자 상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추천 & 공모 방식

추천 & 공모 방식은 혼합 방식으로 공모도 하고, 추천도 받는 방식이다. 추천자도 여러 후보들 중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이런 혼합 방식은 잘못하면 내정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공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추천인의 영향력이 커지기에 추천제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그러나 절차상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추천 방식과 공모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 현실로 보면 승계, 추천, 공모, 추천 & 공모 방식으로 청빙이 진행되고 있다. 각각의 방식이 장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청빙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교인 전체가 참여하며, 건강한 청빙 방식은 공모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청빙 절차에 대한 안내는 공모 방식을 기준으로 소개하게 될 것이다. 건강한 청빙은 투명한 절차와 원칙을 가진 방식일 것이다. 앞으로 청빙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안해용 / 너머서교회 목사·목회자청빙운동 TF위원

 

(원문보기)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