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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새민족교회’의 청빙사례에 관하여

by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1. 5. 18.

새민족교회’의 청빙사례에 관하여

김종원 장로 (새민족교회)

■ 청빙 활동 경과(2008년 1월-6월)

1. 24(목) 한국기독교회협의회(KNCC), 이근복 목사를 선교훈련원장으로 선임

2. 3(일) 교회위원회, 청빙위원회 구성(5인)

3. 2(일)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대토론회

3. 16(일) 담임목사 청빙 공고

4. 18(금) 지원자 서류접수 마감(26명)

4. 19(토) 청빙위원회, 서류심사 / 1단계 후보 5명 선정

4. 25(금) 교회위원회, 청빙위원회가 2단계 후보자를 2,3명 선발하도록 결정

5. 14(수) 청빙위원회, 2단계 후보 3명 선정

5. 18(일) 등대교회, 담임목사 청빙 절차 및 결정을 위한 의견 나눔

5. 25(일) 교인총회(청빙 절차, 후보자 선정 방법에 관한 결정)

5. 28(수) 청빙위원회(후보자 압축 완료 / 의견 요청 과제 확정)

복수 후보자 의견요청서 전달

6. 4(수) 의견요청서 제출 마감

6. 7(토) 청빙위원회, 의견서 편집, 공람 준비 작업

6. 8(일) 후보자 3인의 의견서 전교인 공람

6. 14(토) 교회위원회 임시회의, 최종 후보자로 김영철 목사 결정

6. 15(일) 최종후보자 공고

6. 22(일) 교인총회에서 김영철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

■ 평 가

1. 전체 일정

1) 이근복 목사의 NCC 선교훈련원장 부임 확정에 따라 청빙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약 5개월에 걸친 청빙 활동 추진

2) 대토론회, 등대교회 모임, 제직회, 교회위원회, 교인총회 등 교회의 공식적 활동을 통한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 과정 거침.

3) 기간의 장,단에 대하여는 청빙 절차와 과정, 방식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이번 청빙 일정은 보다 조직적이며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던 점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적절한 기간으로 판단함.

2. 청빙위원회 구성과 조직

1) 청빙위원은 대표성, 지도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교회위원장과 교회위원, 장로, 명예권사 등으로 교회위원회가 선임하였음.

2) 청빙위원회 활동의 신뢰와 구심력을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교회위원회가 안을 제출하여 교인총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3) 목회자 청빙의 특별한 성격에 비추어 보면 현 담임목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3. 후보자 심사 및 선정 방법

1) 서류 심사 - 5배수 선정 - 3인 선발 - 1인 결정 - 청빙 확정 등 단계를 거치는 동안 토론과 심사, 의견서 평가 등의 다양하고 심층적 전형방법을 적용하여 타당성을 높임.

2) 단계마다 활용한 평가기준 및 항목과 의견서 등은 청빙 활동의 풍부한 내용을 갖게 함.

3) 목회 경험과 실재 인지도, 평판 등 서류와 문서 이외의 평가와 판단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4) 복수의 최종후보자들에 대한 면담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의견요청서를 통해 면담에 준하는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됨(우연의 일치일지 모르나 최종후보자들이 주일예배 설교 등으로 교회 방문 및 소개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

4. 정보 공개의 문제

1) 후보자 관련 정보, 청빙위원회 내부 토론 자료의 공개 범위와 수준에 대한 방침 설정과 이에 대한 전교우적 합의를 이루어야 함.

5. 청빙 활동 과정에서 교우 참여 활성화

1) 청빙 활동의 중요성을 적극 고려하여 교우들의 의견과 참여를 실현하는 다양한 차원의 의견수렴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함.

2) 교우들의 여론과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회 각급 지도력 - 목회자, 선출직 평신도, 교회위원, 등대일꾼 등의 분명하고 공정하면서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이 절대 필요함.

6. 총평

1) 담임목사 청빙은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구성원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일치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함. 따라서 이러한 청빙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전체 교우들이 잘 인식하여 공동체적 합의와 일치, 결속을 실현하는 축제적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함.

2)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청빙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보여 준 이번 청빙 과정에 대해 교회사적 평가를 토대로 보다 발전적인 목회자 청빙과 교회 운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3) 청빙 활동 전 과정을 통해 나타난 평가의 결과, 공동체 지도자(이끔이)들이 보다 교회 운영과 활동에 집중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새민족교회 목회자 상 수렴을 위한 대토론회

1. 발제 및 토론 주제

1) 새민족교회 신앙과 선교 방향

① 새민족교회 헌장과 신앙고백

② 교인 실천규범과 비전 그리고 선교 방향

2) 우리가 바라는 새민족교회의 목회자 상

①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의 하나님나라 건설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새민족교회의 창립정신과 비전 실천

② 평신도 목회 정신에 따라 평신도의 훈련, 교육과 민주적 교회 운영을 중시

③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교회들간의 연대와 실천에 대한 의지

④ 기도, 교육 등으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

⑤ 새민족교회의 정신에 합당한 성례전과 설교로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분

3) 새 담임목사를 맞이하는 우리의 다짐

①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공동 목회의 좋은 동역자로 맞이함

② 새민족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력

③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세운 푯대를 함께 바라보는 것

④ 지난 20년 교회의 기초와 발전을 기반으로 새 담임목사가 본격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평신도 모든 교우들과 공동체가 협력해야할 것

■ 청빙 공고 주요 내용

1. 자격

1) 본 교단 목사로서 목사 안수 후 3년 이상 목회하신 분

2) 새민족교회 헌장에 동의하고 에큐메니칼운동에 헌신하는 분

3) 성별(남,여) 구분 없음

2. 전형 방법

1) 1단계 : 서류 심사

2) 2단계 : 목회계획서, 심층 면접 등(1단계 합격자에 한함)

청빙 절차와 후보자 결정 방법

1. 1안 : 교회위원회가 단수후보 결정 → 교인총회 청빙 결정

* 탈락한 후보에 대한 배려. 교회 내 의견 대립과 갈등 방지 기대

* 교우들의 참여 및 의견 수렴 제한(최종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만, 다수 후보에 대한 선택권 제약)

2. 2안 : 교회위원회가 복수후보(2인) 결정→(교인총회 최종후보 선택)→교인총회 청빙 결정

* 교우들의 참여 및 의견 반영한 결정(복수후보에 대한 자료에 근거한 판단)

* 후보자 각자에 대한 지지 표명에 따라 의견 대립과 갈등 우려

청빙 심사 평가기준(1단계부터 적용)

평가 항목

평가 요소

1. 목회계획과 비전

ㅇ새민족교회 헌장과 정신에 부합하는가

ㅇ새민족교회 비전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ㅇ자신의 목회비전이 뚜렷한가

2. 에큐메니컬 운동 경험

ㅇ교회 및 지역, 사회 그리고 전체적인 에큐메니컬운동 활동 경력

ㅇ앞으로 에큐메니칼운동에서 주도적 역할 가능성

3. 리더십

ㅇ리더로서 활동한 경험이 많은가

ㅇ교인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가

ㅇ평신도 공동목회의 열린 사고를 하는가

4. 창조성

ㅇ공동체 미래와 발전을 위한 창조적인 능력과 기획력이 있는가

새민족교회에 적합한 목회의 전문지식(목회,성서,신학,선교 등)이 바탕되어 있는가

5. 추진력

ㅇ판단력, 책임감, 성취욕구가 있는가

ㅇ성실한가

ㅇ실천력, 왕성한 활동력이 있는가

■ 청빙 관련 의견 요청서

1. 새민족교회 미래보고서에 나타난 비전과 전략에 대해 평가해 주시고, 새민족의 비전과 전략과 관련하여 목사님의 목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2. 평신도와의 공동목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방법(교회구조와 조직, 프로그램 등)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평신도의 목회역량(지도력) 강화와 예수살기 신앙 세우기라는 관점에서 새민족교회 전교인 교육훈련에 대한 구상과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4. 교회공동체에 의견 대립이나 갈등이 있어 혼란과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려고 하시겠습니까?

5. 현재 기독교운동 상황에 비추어 본 새민족교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새민족교회 담임목사로서 에큐메니컬운동 및 사회운동 참여 계획과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담임목사 청빙 관련 규약 내용 ●

제24조(담임목사)

1. 담임목사는 교회위원회의 결의와 교인총회에서 유효투표 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2. 정년은 만 65세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교인총회에서 유효투표 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교인총회 기능)

2. 각 직분자(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회위원, 감사 등) 선출과 위임 및 해임

제34조(교회위원회 기능)

6. 목회자 및 사무직원 청빙에 관한 심의

제38조(제직회 기능)

7. 전임목사(부목사), 비전임목회자의 청빙과 연임

 

사례발표 ‘새민족교회’의 청빙사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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