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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자료

목회자 청빙에 관한 ‘실태분석’ 및 ‘문제 제기’

by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1. 5. 18.

목회자 청빙에 관한 ‘실태분석’ ‘문제 제기’

안해용 목사(전 너머서교회, 전 개혁교회네트워크 실행위원)

청빙은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을 교회가 대행하는 것이다. 성령강림 이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 하셨다. 또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말씀하셔서 그가 세우실 자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일을 맡기셨다. 그러나 성령강림 이후에는 직접적인 부르심이나 제비뽑는 방법이 교회를 통하여 선택케 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재 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임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받드는 ‘권위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역시 개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온전치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교회가 모여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더 완전하고 객관적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 의미로 청빙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수행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근래에 일어나는 청빙과정을 보면 회사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청빙과정으로 생기는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목회자 청빙 공고 문안을 분석해 보고 이런 연구 포럼을 개최하게 된 동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교회 청빙의 현실: 청빙 관련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1) 후임자 청빙에 대한 초기 논의

원로목사의 퇴임 결정한 이후, 후임자의 청빙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일부 청빙위원을 선임하였고, 1차 서류심사에서 10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2차 면접에서 설교를 통하여 후보자 일부를 선정하였다. 설교 이후, 교인들의 의견 취합 결과, 모 목사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청빙위원회가 원로목사에게 의중을 확인하였으나, 원로목사는 추천된 목사 외에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후보 추천과정에서 찬반이 엇갈리며, 갈등이 야기되기 시작하였다.

2) 금품수수 의혹 제기

결국 원로목사의 뜻에 따라, 청빙하기로 결정하고,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자신이 추천한 후보자를 찍어야 한다고 교인들에게 강요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던 중에, 청빙과정에서 금품요구 의혹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원로목사는 의혹을 부인하며, 설교 강단에서 제보자에 대한 저주설교 자행(예. 불지옥에 던질 것이다. 허리를 끊을 것이다. 내가 추천한 목사를 찍어라 등)하게 된다.

3) 공동의회에서 투표 강요

원로목사는 투표 당일 오전에, 교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추천목사를 찍을 것을 종용하였으나 청빙이 부결된다.

4) 새 후보자 청빙 및 이후 갈등

다른 후보 중에, 최종 1인을 선정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 없이 박수로 추대되고, 새로운 담임목사는 원로목사 측 지지 세력에 서게 되고, 취임 이후, 원로목사의 반대측을 의도적으로 치리하여 내쫒았다.

5) 노회 재판

원로목사가 반대측을 명예훼손으로 노회에 고소하고, 노회 측은 금품요구 사실을 알고 있으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원로목사의 손을 들어준다. 교회 측은 예배방해죄로 제보자 측을 다시 고소하고,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위 사례와 같이, 청빙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무수한 갈등과 상처를 경험해왔다. 또한 목회직 세습의 사례도 다수 야기되어왔으며, 청빙과정에서 암암리에, 금품과 학연, 지연, 인맥을 동원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로 은혜롭게 이루어져야 할 청빙의 과정이 세상보다 더 비윤리적으로 전략한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된다. 회사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 보다 못한 청빙과정의 문제들을 보면서 바른 청빙의 원칙과 절차,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럼 청빙공고의 현황을 통해서 청빙절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2. 목회자 청빙 공고 문안에 관한 현황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대상: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백석, 기장, 기침, 기하성, 기성, 기감 총 8개 교단

∎ 조사기간: 2010년 1월 1일~6월 30일(단, 총신대의 경우 7월 31일까지)

∎ 조사 내용: 각 교단별 총회 홈페이지 및 신학대학교 홈페이지 청빙게시판의 청빙 공고 문안 비교 분석

∎ 표본 크기

-. 교단의 크기와 접근성에 근거하여, 표본 수의 상이점이 발생하였음을 밝힌다.

2) 조사결과

(1) 직분 대상별 청빙공고 현황

교단명

예장 통합

기감

기성

예장 합동

예장 백석

기장

기침

기하성

전체 건수

586건

284건

174건

136건

116건

41건

19건

9건

- 담임목사

22건

4건

2건

7건

1건

8건

2건

없음

- 부목사

145건

34건

21건

45건

10건

8건

2건

1건

- 교육전도사 외

419건

242건

151건

104건

109건

37건

15건

8건

-. 담임목사의 청빙보다는 주로 부목사나 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 등 사역자들의 청빙 공고 사례가 많았다. 이는 이번 조사가 총회홈페이지와 신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수집한 결과라는 것에 기인하며, 담임목사의 청빙은 주로, 교단 기관지에 광고를 내거나, 인맥을 활용하여 추천받는 형식으로, 다소 제한된 공개 청빙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역시 감안할 수 있다.

(2) 청빙위원회 구성 여부

교단명

예장 통합

기감

기성

예장 합동

예장 백석

기장

기침

기하성

전체 건수

586건

284건

174건

136건

116건

41건

19건

9건

청빙위원회

구성 건수

16건

3건

없음

4건

6건

4건

2건

없음

비율

2.7%

1%

-

2.9%

5.2%

9.8%

10%

-

-. 공고의 주최를 청빙위원회로 밝히고 있는 경우,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하여, 통계하였다.

-. 예장 통합의 경우, 전체 586건 중, 16개 교회(해외한인교회 2곳, 대구제일교회, 진주교회, 태안중앙교회, 둔산제일교회, 울산신천교회, 무등교회, 학장제일교회, 목포초대교회, 송탄시흥교회, 동명교회, 대송교회 등)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담임목사 청빙에 해당되었다.

-. 예장 합동의 경우, 전체 136건 중 4건으로, 청빙위원회 또는 초빙위원회로 명명하였다(내성교회, k.l.한인교회(예장 통합 총회 공동), 군산지평선교회, 요르단한인열방교회 등) 또한 담임목사 청빙에 해당되었다.

-. 예장 백석의 경우 전체 116건 중, 6건으로, 청빙위원회, 인사위원회, 인사관리위원회 등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담임목사 외에 전임전도사, 심방전도사, 부목사 청빙과정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영안교회, 새마음교회, 중흥교회 등).

-. 기장의 경우는 전체 41건 중, 4개 교회(목포남부교회, 미얀마한인교회(통합 총회와 중복), 전주금암교회, 밀라노한인교회)에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담임목사 청빙에 해당되었다.

-. 기감의 경우는 전체 284건 중 4건으로, 인사구역회로도 명명하고 있다(밀라노한인교회(기장 총회와 중복), 논산중앙감리교회, 강화중앙교회).

-. 기침의 경우는 전체 19건 중 2건으로 담임목사 청빙에 해당된다(평택교회, 구천동중앙교회).

-. 기성의 경우는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담임목사 청빙에 해당되며, 국내 사례보다는 해외 한인교회의 사례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3) 서류 접수처

-. 청빙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등을 거명하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서류 접수처로 교회 전화나, 주소, 이메일 주소를 남기거나, 담임목사의 연락처를 게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4) 연령 제한

-. 부목사의 경우는 35세 전후로 제한하고 있으며, 담임목사는 4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5) 제출 서류의 종류

-. 대체적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역계획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담임목사의 경우, 최근 3~6개월 내 설교동영상, 가족관계증명서(가족소개서) 포함)을 제출하게끔 했다.

-. 그 외, 목사안수증명서, 신앙경력서, 가족소개서, 현재 시무하고 있는 교회 주보 및 요람, 건강진단서(사모포함), 전임지 담임목사 추천서, 추천서, 성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사등 각종 자격증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 대부분 기혼자 우대 또는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건강진단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배우자에 대한 정보나 결혼 유무를 중요하게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6) 총평 및 향후 논의과제

-. 청빙하는 교회와 임지를 찾는 목회자 둘 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다. 특별히 청빙하는 교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청빙 조건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목회자 생활비와 사택 제공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 또한 교단 간 청빙 절차의 특이성을 발견하기 힘들었고, 청빙 대상자에게 일방적이고 무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용어 사용의 통일성이나 원칙의 일관성 수립을 위한 합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 사례비 및 처우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며, 책정 기준 역시 교회의 규모나 소속 교단 여부 등에 마다 제각각이었다.

-. 교단 헌법에서는 노회의 승인 절차나 양식과 같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마련하는 등, 목사 청빙의 정의, 원칙 , 관리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부재하다. 청빙과 관련하여 노회나 총회와 같은 기관의 관리시스템 부재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있었다.

-. 이번 조사에서는 부교역자와 담임교역자간의 심각한 처우문제나, 청빙과 채용과의 선별 사용(용어상의 상충문제)의 문제나 대형교회의 청빙 현실에 대한 현황 조사, 각 교단 헌법상의 비교 분석이나 제도적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연구는 다루지 못했다.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향후 청빙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연구가 여러 단위에서 연구되길 기대한다.

3. 제언

청빙에 임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좋은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목회자는 공부를 많이 했거나, 교회의 양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목회자를 말한다. 그러나 정작 바람직한 목회자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정립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청빙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어떤 목회적, 선교적 지향을 가져야 하는가를 확립하는 차원의 논의 또한 부족했다. 한국교회가 지난 100여년의 역사 속에 청빙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올바른 청빙에 따른 신학적인 조명도 부족했음이 다시금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아무리 좋은 목회자를 청빙한다 하더라도 교회와 맞지 않으면 결코 좋은 청빙이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은 교회와 목회자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러기에 목회자 청빙의 중요한 출발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목회자를 원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청빙의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를 민감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라야 만이, 청빙의 과정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청빙의 올바른 신학적 조명이 이뤄지고, 교회가 원하시는 목회자의 정체성을 파악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또한 청빙 절차에 따른 모범적인 절차의 필요성이 공감되고, 청빙의 건강한 사례를 만들어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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