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식자료

청빙위원회 규약(안)

by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1. 5. 18.

청빙위원회 규약(안)

제1조 (목적)

이 청빙위원회(이하 본 위원회) 내규는 「XXX교회 규약」 제10조 및 사무처리회(2009년 10월17일 성도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거하여 전임목사 청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조직, 위원의 업무 및 임기)

① 본 위원회는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목자 2인, 위원장 2인, 교사 2인, 여선교회 1인, 그리고 목자실 추천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② 본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를 선출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 1인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는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와 위원장이 위임하는 대외 교섭 및 회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보조한다.

⑤ 서기는 본 위원회의 모든 회의록 및 자료들을 작성 보관한다.

⑥ 본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목회자의 청빙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만료된다.

제3조 (회의)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6인 이상의 위원들의 요청,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소집하며, 임시회의의 결의사항은 정기회의와 동일한 공적효력을 갖는다.

④ 일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의 책임 및 권한)

① 모든 위원들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며 특정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당 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모든 위원들은 회의에서 발언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한다.

③ 모든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권을 가지며 대외비를 원칙으로 한다.

④ 모든 위원들의 회의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다.

제5조 (운영 및 보고)

① 본 위원회는 전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청빙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청빙 종료 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 청빙하고자 하는 전임목사의 자격요건

• 청빙, 또는 초빙의 방법

• 청빙후보자의 평가방법

• 청빙후보자의 결정방법

• 사무처리회의에 추천방법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본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비를 교회(운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③ 본 위원회의 진행 사항이나 특정 사항에 대한 의결내용은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서기에 의해 제한적으로 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조 (접촉의 금지)

전임 목사로 거론되는 목사들과의 접촉은 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후에 접촉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기타 교인의 접촉은 금한다.

제7조 (예외사항)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를 통한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내규는 2009년 10월 1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청빙위원회 규약(안).hwp

'양식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교청취보고서  (0) 2011.05.27
심층면접 질문(안)  (0) 2011.05.18
목회계획서 양식  (0) 2011.05.18
이력서 양식(안)  (0) 2011.05.18
‘교인들의 미션스터디’ 교재(안)  (0) 2011.05.18